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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산업재해 신청방법 및 서류 완벽 정리

by veritas79 2021. 8. 23.

산업재해 신청방법 및 서류 완벽 정리

 

산업재해란 노동을 하는 도중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노동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최초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병원에 가서 구비할 수 있지만 굳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출력을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만약 출퇴근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먼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작성한 후 재해일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재해일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분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인적사항이나 재해일자와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사업주와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최대한 아는대로 자세하게 작성을 하면 된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후 작성할 수도 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사업장관리번호(노동자용)를 선택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관리번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검색을 하게 되면 본사와 현장에 대해서 '일괄'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만약 본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괄 항목 옆에 나와 있는 사업장관리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나오는 현장 목록 중 본인이 일한 곳의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요양급여신청소견서의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에게 구체적인 작성을 요청하면 된다. 간혹 주치의가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병명과 치료기간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재해 발생 경위

 

재해 발생 경위는 육하원칙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무를 하던 도중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단순히 "넘어졌다"라고 적는 것 보다는 "어떠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던 도중 돌뿌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무릎부터 넘어지게 되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라는 식으로 적어야 한다. 산재도 일정 부분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진술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면 더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담당자를 배정해 준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가 직원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

 

이상의 서류들을 모두 작성하고 구비했다면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견서를 발급받은 병원의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요양급여신청서의 하단부를 보면 위임장에 서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원활하게 신청이 진행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산재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활보상1부,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역본부 및 지사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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