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절차 완벽 정리
민사조정제도는 비교적 다툼이 적은 민사분쟁을 정식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절차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신청서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각 당사자에게 기일이 고지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정의 심리가 개시된다. 이때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하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고 자 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에는 조정이 불성립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다투게 된다. 추가로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를 모두 재소환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대로 종결 된다. 반면에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관할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에도 관할법원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한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는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조정신청 방법
민사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법원에서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무료로 조정신청서에 기재한다. 조정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 달리 민사조정제도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민사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민사조정 절차는 일반 소송과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하면 그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보통 한 번의 출석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수수료 또한 소송사건의 비해 약 1/5 정도로 저렴하다.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의 진행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조정성립의 효과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입한다.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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