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관계와 임차관계, 실제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하고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지금은 농지소유관계와 이용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격조건
농지라고 해서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농지가 신청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법적 소유권 내지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든지 임차인이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1000㎡ 이상의 면적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면적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이용하여 경작하는 자도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청서류
농지원부는 고유 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 세대원 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 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으로 구성된다. 농지원부 작성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소유농지현황 등 작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경작확인서는 이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임차농지현황 등 작성),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농지 관리부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가 농업인의 주소지 관내인 경우에는 즉시 처리되지만, 농지소재지가 농업인의 주소지 관외인 경우에는 10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청을 할 때 농업인이 직접 농지 소재지 행정관서를 방문하여 자격농지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지원부 신청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혜택
농지원부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인은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업인 대출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 시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대출근저당권설정 시 채권이 면제된다. 또 농업인 면세유 구입이 가능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특별장학금이 제공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50% 감면된다. 추가로 농협 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각종 보조금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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