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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위자료

by veritas79 2021. 8. 13.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및 위자료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실질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도 일정 부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판례

 

대법원은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부부처럼 서로에게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지고 있으며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그 배우자는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의 귀책사유가 인정 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처럼 부부가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제를 갖춘 상태라면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실혼관계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 동거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는 것은 혼인신고의 유무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와 단순 동거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증거가 필요하다.

 

 

우선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결혼식이나 청첩장 등 당사자가 부부 관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다. 만약 부부가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인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아주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주소 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공동의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예컨대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또는 카드내역 등을 통해서 당사자가 같은 공간에서 경제권을 공유하며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외에도 사실혼 관계의 입증방법은 다양하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이후 개시될 모든 법적 절차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사실혼 위자료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원인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혼인파탄이 된 경우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기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청구가 불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혼도 그 실질적인 생활관계는 법률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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