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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이혼소송 가사조사 내용 및 절차

by veritas79 2021. 8. 3.

이혼소송 가사조사 내용 및 절차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재판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내용

 

일반적으로 조정이나 재판상 변론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면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합치되지 않거나 진실을 호도할 정도로 과장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의 실체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 또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서 가사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는 몇 회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현재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주장의 내용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할 수 있다. 이때 가사조사관은  면접 결과를 토대로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와 같은 가사조사 보고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내용 중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만,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이를 실증적인 자료로 주장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정황만 선별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가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절차

 

법원에서는 가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 명령을 내린다. 이때 가사조사관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혼인 파탄의 원인, 귀책 사유, 형성된 재산의 내역 및 경위, 자녀의 현재 상태 및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부 중 누가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조사한다.

 

 이에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들은 일시 와 장소가 명시된 조사기일 소환장을 받는다. 만약 지정된 일시 또는 장소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대략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조사의 횟수는 짧으면 1회로 종결되지만 통상적으로는 2회에서 3회 가 진행되고 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간단하게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 이상 출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화조사나 출장 조사가 시행되기도 한다.

 

 

가사조사는 쌍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요청을 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조사를 받지 않고 일정을 분리할 수도 있다. 다만 가사조사의 취지상 서로의 주장을 모두 자세하게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쌍방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한다. 만약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리인이 대신 참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사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동행을 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결론

 

가사조사는 재판보다 엄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사조사의 결과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변호사는 가사조사 전 예상질의와 그에 적합한 답변, 누락된 내용의 보완, 모호한 진술에 대한 부연설명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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