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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집행유예 요건과 실효 및 유예기간 중 범죄

by veritas79 2021. 8. 8.

집행유예 요건과 실효 및 유예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는 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취지

 

집행유예 제도가 있는 이유는 단기 자유형이 일반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갖가지 폐해를 사전에 제거하고 형집행의 유예를 통해서 범죄인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대신 부과한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형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명시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벌금의 액수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상참작의 사유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의 품행, 성향, 평소의 행실, 사회적 관계, 지능, 연령, 환경, 범행의 상습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유예의 효력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예컨대 징역 2년과 함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아무런 문제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징역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기존에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집행유예의 재범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구체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상황을 나눌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가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된 형의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형법 제62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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