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 사회

위자료청구 및 위자료 액수 완벽 정리

by veritas79 2021. 8. 1.

위자료청구 및 위자료 액수 정리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적인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단순히 사과만으로 종결되면 상대방의 피해는 보전을 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위자료는 대한민국 민법 제752조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해당 유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명문으로 규정해 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조문을 두고 위자료는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소송실무에 의하면 기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위자료청구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가해자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충분하고 그 종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경우, 예컨대 배우자의 간통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 위자료청구소송은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되지만,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위자료 액수

 

아마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위자료의 액수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해지는 위자료의 액수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극적인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법원의 경향을 보면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액수가 1억 원 정도로 책정된다. 만약 이 때 피해자의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1억 원을 이들이 모두 나누어 가지게 된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의 가족이 두 명이라면 각각이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액수가 1억 원밖에 되지 않아 이것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그 피해의 정도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피해자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이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진 것이다.

 

사망한 경우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위자료 액수가 책정되고 예외적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대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위자료의 액수가 약 2천만 원 또는 그 이하 정도로 책정된다. 그 외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