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완벽 정리
공사대금은 일반적인 계약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금전이 오간다. 실제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완납하는데, 계약금만 제때 지급하고 중도금 내지 잔금을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주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경제적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사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직원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 부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의 진행과 완성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공사 자체가 짧게는 몇개월부터 길게는 몇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환경이나 재해, 작업의 속도, 공사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사가 완성되더라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공사를 제대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약속한 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보수는 후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처음 약속한 대로 공사가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계약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우선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만약 협의도 불발한다면 이에 대해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사대금은 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수급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서상의 내용이다. 업체가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목적물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공사대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업체가 공사를 약속한 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오히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와 목적물에의 하자의 존부 및 정도 등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한다.
주의사항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이면 충분히 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3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목적물을 완성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채권자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권리지만 그 만큼 행사 요건이 까다롭다.
결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는 법률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과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면책 필수정보 완벽 정리 (0) | 2021.07.27 |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완벽 정리 (0) | 2021.07.25 |
불륜증거수집 및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 완벽 정리 (0) | 2021.07.19 |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벌 (0) | 2021.07.15 |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 (0) | 2021.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