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간이 만든 음악, 사진, 소설, 영상 등 대부분의 창작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형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본인의 창작물이 하나의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먼저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창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례
얼마 전 시사 목적의 글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런데 판례는 이 사건에서 사진을 이용한 목적과 성격이 비영리적이고, 사진 자체가 전체 게시물에 비해서 중요성이 크지 않으며, 사진의 관련 시장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처벌 및 손해배상
저작권은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 또는 배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결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직접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공정한 이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반면 저작권 침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작물 사용의 중지, 신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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