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완벽 정리
이혼을 하고 한 사람이 전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육비 자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양육권자는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결정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고 만약 합의가 불발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를 정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정확한 양육비의 액수를 산정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에 직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아야 한다.
직접지급명령
상대 배우자가 양육권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양육권자는 우선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의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만큼을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전 배우자는 자신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체해야 하고, 만약 배우자가 계속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전 배우자의 회사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매달 독촉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단, 직접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얻는 급여소득자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의 월급이 일정하지 않거나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권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근거하여 양육비이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하게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비이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든 법원의 직권이든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가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이행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당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담보제공명령 신청과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법원에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비양육권자부터 양육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을 수도 있고, 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 지급하면 보증보험증권 회사에 대해서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증권회사는 비양육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3년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방법도 3년치 양육비를 한번에 받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매달 독촉하는 데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집행
양육비도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여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예 돈이 없거나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상태라면 양육비의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산상태를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 양육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양육비를 확실하게 지급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법과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벌 (0) | 2021.07.15 |
---|---|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 (0) | 2021.07.14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처벌 (0) | 2021.07.13 |
초상권 침해 기준 및 손해배상 (0) | 2021.07.11 |
학교폭력의 유형과 징계 및 처벌 (0) | 2021.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