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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학교폭력의 유형과 징계 및 처벌

by veritas79 2021. 7. 11.

학교폭력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다툼이거나 장난으로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이란 폭행, 강요행위, 금품을 약취 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따돌림을 하는 행위,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포괄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다. 따라서 꼭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야만 학교폭력인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소문을 퍼뜨려 난처하게 만드는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해자 징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가해자는 우선 학교 차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때는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가해 학생의 반성의 유무 및 정도, 피해의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학교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활동, 사회봉사, 특별 교육의 이수, 심리치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큰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이처럼 징계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폭행사실이 학생부 등에 기재되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해자 형사처벌

 

문제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단순히 학교폭력위원회 차원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행위도 다양하다. 예컨대, 다른 학생의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 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훨씬 더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그 특성상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여러 명이 모여 한 학생을 집단구타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피해자를 겁박하거나 해약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 학생의 물건 또는 금전 등을 갈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빵을 사오라는 등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면 강요죄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휴대폰을 가지고 SNS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SNS 상에서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도 엄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물론 학교폭력을 행사했더라도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즉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도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형사미성년자에게 학폭위 차원의 징계처분은 충분히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식 형사절차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의

 

학교폭력은 더이상 가벼운 다툼이나 장난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과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야 하고, 반대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고 선처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불응하고 본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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