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처벌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연유한다. 대체로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만약 그 사람이 직장 상사라서 매일 볼 수 밖에 없다면 그 스트레스의 정도는 극심할 것이다. 그런데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당사자의 관계, 장소,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지위 또는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에는 당연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같은 근로자 사이에도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괴롭힘은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만약 업무상의 지시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단순히 문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따돌림 또는 헛소문 등을 퍼뜨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야기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기합 등을 받으면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말로써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괴롭힘에 반항을 하거나 특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열악한 부서로 옮기거나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시켰다면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욕설, 모욕적 표현,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사적인 영역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뒷담화를 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특정 근로자에게만 기피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 주업무를 배제한 채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을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 또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상의 행위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사업장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없거나 직접 대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욕을 하거나 따돌리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반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을 가했다면 폭행죄 혹은 협박죄가 성립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소문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이 성립되어 그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괴롭힘에 직접 가담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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