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및 손해배상
최근 야외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원치 않게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초상권의 명확한 침해 기준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말한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 하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초상권은 그 사람의 유명세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판례도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우선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예측조차 할 수 없다면 식별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는 촬영으로 발생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클 때 인정된다. 이때 공익은 사익보다 단순히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적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상권 침해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어야 성립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본인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동의가 촬영 당시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물을 게시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
신고 및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본인이 초상권의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은 누군가가 본인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이후에 스스로 발견을 하거나 친구 또는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제보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에는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번 없이 1377 번에 전화를 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초상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인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 침해되고 그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30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 그리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초상권 침해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저작권까지 침해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다.
입증책임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촬영자가 입증해야 한다. 즉, 촬영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촬영의 허가를 구할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녹취가 없다면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촬영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예컨대, 촬영 당시 상대방이 포즈를 취했다거나 촬영 이후 상대방이 촬영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등 충분히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황상 촬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
상대방으로부터 초상권 침해를 당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수월하게 해결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송 직전 또는 소송 중에 있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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