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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폐업신고방법 및 절차

by veritas79 2021. 7. 9.

폐업신고방법 및 절차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세무서에 방문을 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폐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폐업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폐업신고서 작성 시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업을 할 때에는 세금이나 보험 등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한 후에 폐업을 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폐업을 하려면 우선 철거를 완벽히 끝내고, 임차한 건물의 마지막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달에 대한 매입자료를 받아야 비로소 폐업신고를 할 준비가 완료 된 것이다.

 

필요한 서류

 

폐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신고증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인허가 신고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은 인허가 신고증이 두 개 이상일 수 있는데,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인허가 신고증을 다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이를 가지고 사업자 소재지 관할의 지자체를 방문한다.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폐업신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1층 민원실에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신분증을 제출한 후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폐업신고 방법 및 절차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으로 세무서부터 가야 한다. 이후에는 인허가 관청을 방문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처음 인허가를 받은 관청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인허가 업종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특히 인허가 신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말소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인허가 신고증 폐업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같은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 신고증은 별개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진 경우에도 인허가 신고가 소멸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홈택스로 폐업신고하는 법

 

여러 기관에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한번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이후 로그인을 하는데,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등록이 필요하다. 로그인을 했으면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다.

 

폐업신고방법1

 

신청/제출 메뉴를 누르고 화면이 뜨면 우측 하단에 있는 휴/폐업신고를 클릭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미리 발급 받도록 한다.

 

 

폐업신고방법2

 

결론

 

사업을 시작할 때만큼 사업을 정리할 때에도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폐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폐업신고방법과 절차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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