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 사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완벽 정리

by veritas79 2021. 7. 25.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완벽 정리

 

개인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동시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신청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변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채무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최장 8년의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조정대상의 채무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들이 정해져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사적 단체이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는 오로지 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한 채무이고,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총채무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20%를 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등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아니라 개인채무 또는 기타 상거래채무 등도 개인워크아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개인회생 중도포기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대부분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받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변제금이 너무 과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변제금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노선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동안 법원에 납부했던 변제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변제금의 반환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중도에 포기했을 때 이미 지급한 변제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제금의 반환

 

개인회생절차 중도포기 시 이미 지급한 변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인가 결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인가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라면 이미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배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제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개인회생의 절차상 채무자가 개시 결정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배당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의 인가 요건을 살펴보고 인가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인가결정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배분한다. 따라서 인가 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수 개월 동안 납부한 변제금을 법원이 회생 계좌에 그대로 모아두는 상태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회생 사건 절차가 폐지되거나 불인가되었을 때에도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중도에 포기하고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 법원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 변제금을 돌려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