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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고소장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by veritas79 2021. 5. 12.

고소장 작성방법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이 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고소장의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범죄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있는 것이다.

 

 

인적사항

 

우선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즉, 본인과 가해자의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범죄사건에 있어서 항상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본인의 얼굴을 갑자기 가격하고 도망갔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성명불상자'로 나타내면 된다.

 

고소의 취지

 

이후 고소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려는 목적이나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는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면 충분하므로, 너무 간략하게 쓰거나 너무 장황하게 쓰지 않고 핵심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가해자가 본인의 친구인지 아니면 직장동료인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시간순으로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요청사항

 

추가적으로 요청사항까지 작성할 수 있다. 요청사항은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요청사항을 쓰면 고소인의 고소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고소장 작성 시 신속한 수사, 구속수사, 압수수색, 참고인조사 등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범죄피해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쟁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진술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 관할지에 접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면 된다. 물론 본인과 가해자의 관할이 다른 경우 본인의 주거지 관할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폭행을 당하고 서울에서 고소를 하면 해당 사건이 다시 부산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관할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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