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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전동킥보드 면허, 헬맷 없으면 범칙금 부과

by veritas79 2021. 5. 15.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변경되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지지만,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1. 전통 킥보드 운행 시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 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만16세 이상이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운전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만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무면허운전으로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2. 안전모(헬맷)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모의 착용이다.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람은 많이 봤겠지만, 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을 것이다. 그리고 킥보드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때마다 안전모를 들고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되었고,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3. 인도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법개정 전에는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했을지 모르나, 법개정 후에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운행을 해야 한다. 인도에서 운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인도와 도로의 접점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인도에서 운행을 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4. 차도에서 우측 운행을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의 가장 우측에서 운행을 해야 하고 중간에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안 된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치금 1만 원이 부과된다.

 

5.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가끔 연인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하나의 킥보드에 동시에 탑승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은 킥보드에 타면, 킥보드의 협소한 공간에 발을 안착시키기 힘들어지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져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탑승 인원을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6.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16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그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다. 이에 위반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최종정리

 

무면허 운행 -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인도 운행 - 범칙금 3만 원
차도 우측 운행 아닐 시 - 범칙금 1만 원
2인 이상 탑승 - 범칙금 4만 원
만 13세 미만 운행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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