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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쉽게 이해하기

by veritas79 2021. 5. 16.

재물손괴죄의 정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66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71조에 따라 재물손괴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재물손괴의 의미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란 타인의 재물 등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라 함은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타인의 물건을 부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재물을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도 재물손괴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텀블러에 소변을 누게 된다면 텀블러가 훼손되지는 않더라도 감정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실수로 물건을 부수면?

 

살다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부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배상할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행위일 것을 요하며,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고의는 타인의 재물 등에 대해서 손괴 등 기타 방법을 통해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 또는 이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 처벌 및 형량


실무적으로 경미한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경우로는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여 사고를 유발하려고 한 경우나 자동차의 유리를 깨뜨려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괴가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에 합당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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