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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압류방지 통장 쉽게 이해하기

by veritas79 2021. 5. 17.

채무와 통장 압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아 오랫 동안 연체가 되었다면 이미 통장에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장에 또다시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압류금지채권)

 

사회보장급여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이 바로 압류가 불가능한 수급권이다. 수급권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를 금지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급여가 비록 압류 금지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급일이 되어서 수급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예금채권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즉시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되고, 만약 초과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185만 원을 초과하는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압류방지통장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었다. 이제 이 압류방지통장에 사회보장급여가 입금되면 위의 경우처럼 사회보장급여가 예금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압류방지통장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개설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개설하는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개설하는 안심통장이 있다. 다만 이러한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만 입금을 할 수 있고, 입금을 할 때에도 최대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수급권자나 제3자가 이러한 압류방지통장에 별도로 돈을 입금할 수는 없고, 사회보장급여만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인 것이다. 그리고 수급권자만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오직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방지통장은 압류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입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남아 있다.

 

 

결론

 

그래서 채무자가 압류를 걱정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찾겠지만 그러한 조건의 압류금지통장은 없다. 간혹 시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규모가 작은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채권의 압류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압류를 당할 수 있다. 결국, 압류방지통장이 아니라 자유롭게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각종의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을 덜고 편하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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