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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강제추행죄 처벌 및 성립요건

by veritas79 2021. 5. 18.

강제추행죄의 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성범죄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단순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의미한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문제된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즉, 반드시 강력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폭행과 추행이 꼭 별개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 판례는 폭행행위가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주먹으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행이 이러한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추행인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속단을 내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 합의

 

합의를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이다. 실무상 어떠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할 것이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줄어들고, 반대로 합의를 거부하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추행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으로 형성되는 금액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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