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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불법채권추심이란? 유형과 대응방법 정리

by veritas79 2021. 5. 21.

불법채권추심의 유형과 대응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채권을 추심해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불법채권추심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채무의 독촉을 하는 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식으로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경우 사원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항에 위반했다면 채권추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자택방문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의미 없이 계속 전화를 함으로써 심리직 압박감을 야기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등 메시지, 자택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또는 이웃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도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간혹 부모나 배우자의 빚이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니라면 변제의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돈을 빌려서라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무자에게 소위 돌려막기라고 불리는 대환대출의 방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의는 명백한 불법추심행위이므로 거절하는 것이 좋다.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자 또는 개인파산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채권추심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응방법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우선 위에서 말한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불법추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채권자가 추심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고 채무 변제의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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