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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

by veritas79 2021. 5. 22.

상해죄의 정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57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폭행죄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달리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의 의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를 의미하지만, 상해는 내부적 생리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순히 털을 제모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상해로는 피하출혈, 종창, 찰과상, 치아탈락, 질병 감염,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불안증, 불면증,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기피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수상해의 의미

 

여기서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현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수상해라고 하면 보통 흉기를 먼저 떠올리지만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의 성질과 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칼, 망치, 방망이, 총, 정, 깨진 유리병, 소주병, 삽, 벽돌, 각목, 당구 큐대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핸드폰, 물컵 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 규정은 여러 명이 상해를 범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두 세명이 모여있었다고 해서 특수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간혹 친구와 다른 일행이 싸우고 있을 때 친구가 아니라 다른 일행의 상해를 저지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및 형량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단순상해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고 사용한 도구와 범행의 수단이 나쁘다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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