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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확인

by veritas79 2021. 5. 19.

차용증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돈을 빌리는 상대방이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차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냉철한 자세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이다. 하지만 친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차용증의 작성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돈 때문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을 어떻게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제목

 

제목이 꼭 '차용증'일 필요는 없다.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제목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보관증, 계약서, 약정서, 각서 등의 제목을 사용해도 상관 없다.

 

인적사항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하게 특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간혹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주소와 거소가 다르다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원금, 변제일, 이자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쓴 후 본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우선 빌려주는 '원금'을 기재한다. 혼동이나 오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숫자로 쓴다(ex. 십억원 1,000,000,000원). 다음으로 언제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그 '변제일'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만약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자금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채무자는 변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에는 '이자'와 '이자 지급 기일'을 명시한다.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쓰면 된다. 물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자를 정할 때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을 연 25%이다. 만약 이자율이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이 무효로 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이익 상실

 

이자를 정해진 기일에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으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금을 바로 청구하겠다는 규정이다. 다만 채권자가 반드시 원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자가 바로 원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제기한까지 기다린 후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있다. 이 규정을 넣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넣게 되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두 장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거하기 위해 차용증 2매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고 간인한 후 각 1매씩 보관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차용증을 1장만 작성하고 한 명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차용증이 위조 또는 변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장을 만들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한 장씩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다 썻으면 맨 마지막에 '끝'이라고 써서 더이상 가필을 할 수 없도록 마무리를 한다.

 

서명과 날인

 

본문을 다 완성했다면 그 다음으로 차용증 작성 연원일을 쓰고 그 밑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된다. 차용증의 마지막 부분에 기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과 날인은 해당 차용증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간혹 소송이 제기되면 이 차용증이 진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그 진정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차용증 상의 글자와 인장이 본인의 서명인지 그리고 본인의 인장인지를 판별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더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명을 채권자나 채무자의 자필로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도장을 찍을 때도 도장이 문서작성자의 도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붙이는 것도 좋다.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지장을 찍어도 무방하다.

 

결론

 

차용증을 작성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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