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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협박죄 성립요건 및 형량

by veritas79 2021. 5. 26.


협박죄의 정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83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특수협박죄는 행위의 불법성이 가중되어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만약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며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한 경고, 언쟁 중의 감정적인 욕설,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 등도 협박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어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돈을 갚으라고 위협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변제를 촉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채무자를 협박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례는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권리를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즉, 어느 정도 위협적인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넘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협박죄 형량

 

실무상 단순 협박죄는 그리 무겁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내용이 중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특수협박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이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수협박죄를 범하면 형법 제284조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최근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최소 벌금에서 최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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