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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모욕죄 성립요건 쉽게 이해하기

by veritas79 2021. 5. 29.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욕죄는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사실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에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모욕죄는 현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모욕의 의미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단과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말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서면 또는 카톡 등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도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본인의 자동차 유리창에 침을 뱉고 도망간 경우에, 침을 뱉는 행위를 거동적 표현에 의한 모욕으로 보아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고, 실제로도 이 전파가능성의 인정 여부가 모욕죄의 성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가족, 친척, 친한 친구, 가까운 지인 등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욕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성

 

특정성이란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성은 실무상 모욕죄로 고소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거나,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니셜을 언급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주변 정황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이디 혹은 닉네임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주변 정황을 통해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합의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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