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내용증명이란 내가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독촉할 때 내용증명제도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단순히 말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서상의 증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손해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언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공적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발신인 및 수신인
우선 가장 위에 '내용증명'을 크게 쓴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내용증명을 받는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간혹 내용증명을 대리인이 대신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발신인 밑에 대리인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를 받는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도 정확하게 써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우체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목 및 내용
제목은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쓴다.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쓰면 된다. 보통 제1항에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문구를 기재하여 안부 인사를 하고 시작한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서술하면 된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예로 들면, 우선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기재한 후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사실을 서술하면 된다. 내용을 다 썼다면 날짜를 쓰고 그 밑에 발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면 된다.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모두 작성했다면 우체국에 가서 붙이면 된다. 내용증명은 2부를 복사해서 총 3부를 준비한 후 우체국에 가야 한다. 이 중 하나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다른 하나는 발신인에게 교부하며 남은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내용증명을 분실하더라도 3년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서 다시 재증명을 받을 수 있다.
결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시점에 본인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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