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 사회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확인방법

by veritas79 2021. 5. 30.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확인방법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루돌프 폰 예링의 말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적 상태를 존중하여 채권을 그대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면 그만큼 채권자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기 위한 기간과 채권의 소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채권은 언제 소멸되나?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통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채권은 10년으로 굉장히 긴 편이지만, 어떠한 채권은 5년, 3년 또는 1년을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간혹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돈을 갚지 않고 버티면 빚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즉,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시효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주변 지인 간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5년이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

 

대부분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체기간이 15년 정도는 넘어야 소멸시효의 완성을 기대해볼 수 있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20년 내지 30년이 경과해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채권자가 청구, 압류, 가처분 등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실무상 소액의 예금이라도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추가로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의 기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제약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이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채권의 소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민법에 따르면 중단사유로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다. 대부분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킨다. 이러한 채권자의 청구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다. 이러한 집행은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의 측면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했는지,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있다면 정확히 언제 했는지 알아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