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도 범행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절도가 생계형 범죄로 치부되었지만, 현재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절도죄는 단순 절도인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이 성립하기도 한다.
재물의 의미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의미한다. 즉,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타인의 소유라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점유 또는 공동소유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공동점유와 공동소유의 경우 모두 타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절취의 의미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절취는 타인의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유배제란 기본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므로 만약 점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점유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따면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옮긴 거시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가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그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아직 절도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주머니를 손으로 더듬는 행위, 차 안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 등이 밀접행위 또는 물색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차 안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손전등을 비춰보는 행위, 아직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전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 즉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거침입과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야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고 하나라도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절취행위를 하기 전 절취의 의사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특수절도
특수절도의 유형은 세 가지이다.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가 그것이다.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권한 없는 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적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상실시킨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흉기휴대절도는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나 용법상 사람의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판례는 흉기를 위험한 물건보다 더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면도칼이나 유리병 등은 흉기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합동절도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도죄를 범했을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甲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乙이 망을 보았다면 합동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사용절도
그런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언제나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명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잠깐 동안 책을 읽어보고 돌려주기 위해서 절취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절도는 일시적 사용, 가치의 불감소, 반환의사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내 물건을 가져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재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제자리에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방치했다면 이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한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다만, 사용절도라고 하더라도 그 재물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자동자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제자리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절도가 아니라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형량
단순 절도죄를 범했다면 형법 제329조의 규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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