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및 형량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규정이다.
재산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은 재물 이외에 권리도 포함한다. 여기서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되며, 권리는 채권, 기대권, 산업재산권을 불문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권 내지 실용신안권 등도 권리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재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된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면탈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은닉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중 은닉이란 강제집행궈자에 대해서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사칭한 경우에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손괴
손괴는 재물을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실무상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손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
허위양도
허위양도는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때 유상으로 양도를 했든 무상으로 양도를 했든 상관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옥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점포임차권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가 진실한 양도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한 양도인지 아니면 허위로 양도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허위의 채무부담
허위의 채무부담이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진실한 채무부담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간혹 가등기의 경료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이러한 행위는 모두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채권자를 해할 것이 아니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은 요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떠한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허위채무 등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사건이 있고,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건도 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위험이 있는 상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 등을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 이렇나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범위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사재판의 집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행정재판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이외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형량
이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행위자는 형법 제327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는 형사사건과 별개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피해자는 채무자에게 민사상 채권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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