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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형량

by veritas79 2021. 5. 31.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형량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주는 장소인데, 누군가가 우리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집에 들어온다거나 예전에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말도 없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과 그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주거의 의미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 사람의 주거는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라고 하면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만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무실, 복도, 마당, 옥상, 계단 등의 공용공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공용공간에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침입할 때 반드시 주거에 현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잠깐 동안 외출을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건조물의 의미

 

주거에 직접 침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건조물이란 줘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위요지로서 지붕, 기둥, 벽으로 지지되어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장, 창고, 극장, 백화점, 역사, 학교, 음식점 등이 건조물에 해당한다. 건조물침입죄도 주거침입죄 못지 않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이다. 또한 건조물의 일부인 위요지는 외부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조물 주변의 인접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위요지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침입의 의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관리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 간의 대화를 불법도청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입은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동의권자

 

동의권자는 주거 등에의 출입과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거의 경우이다. 즉, 주거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에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수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모두가 동의권자이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권자가 외출 중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평온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 중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형량

 

본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무겁게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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