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면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부담자가 되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양육권과 친권
이혼 시 양육자와 양육비의 액수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한 내용대로 정해지고,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와 양육비의 액수를 정한다. 양육비와 친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좋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일컫는데, 이러한 친권에는 양육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일치한 상태이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권에서 양육권이 분리되어 친권자가 양육권자가 달리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육권자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나 자녀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예컨대 전학, 유학, 재산의 매각 등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에 가급적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양육권 지정 방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에 자녀에게 형성된 권리관계 내지 제반 사정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자가 계속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녀의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아내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책배우자와 양육권
간혹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성 여부는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지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돌아가기 힘들다. 이와 같은 사유는 자녀에 대한 양육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
이혼을 하면 결국 부부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다른 일방은 양육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양육권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일단 양육권자가 지정되어도 이후에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양육자변경심판 청구를 통해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육권자가 양육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양육권자가 오랫 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경우,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진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양육환경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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