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효력 및 내용정리
공증이란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증에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가 있는데, 사서증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임에 반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증이라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일컫는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 된다.
공정증서의 종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와 직접 체험한 사실에 대한 사실실험 공정증서로 나뉜다. 현실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이고, 사실실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자주 이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는 재산법관계, 신분법관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어음수표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등이 자주 이용된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에는 여러 가지 강력한 효력이 있다. 우선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민사소송에서의 공문서와 같은 진정성립을 추정받는다. 그래서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한다면 이를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효력으로 공정증서에는 집행권원, 즉 집행력이 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조항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이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강제집행 승낙조항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권자는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금융기관 등에서 효과적인 채권확보 수단으로 공정증서를 자주 이용한다.
공증수수료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항상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공증수수료의 액수가 적지 않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증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공증사무소는 정해진 액수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다.
주의사항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정증서의 하나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으로 작성되는데, 이때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최고액과 보증기간 등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조항도 기재를 한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당초 합의된 변제일 이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정증서는 재판을 통해 받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시효기간은 어음의 본래 소멸시효 기간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약속어음채권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상 채권의 원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은 6월, 1년 또는 3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안전하게 담보하고 차후에 발생할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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