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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by veritas79 2021. 6. 13.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연음란이란 말은 살면서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용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노출과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그 구성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공연성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장소의 공연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을지라도 숨어서 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타인이 음란행위를 직접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연음란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음란행위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행위란 사람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음란성의 유무는 공연행위 자체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판례는 음란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나체를 보이는 행위, 성기 또는 유방을 노출하는 행위 등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을 주거나 경미한 정도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음란행위는 신체 노출행위가 일어난 일시,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노출의 정도, 노출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처벌수위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정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벌의 수위는 매우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공연음란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다. 다만,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각종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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