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본인이 범죄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이에 대해 무고죄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구체적인 고소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허위사실의 신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의 신고를 해야 한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경우에는 무고가 아니다. 이처럼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까다로운 편이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후 수사가 실제로 개시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의 판단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정황의 과장이다. 일반적으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소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정도의 다툼을 한 경우에 허리의 통증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황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신고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나 법적 평가 또는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횡령을 했을 때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 허위신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인 이상 범죄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아니다.
허위사실의 정도
신고되는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혐의를 야기하거나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추상적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무고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를 무고하였는지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실이 허위일지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신고해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자발적 신고
무고죄에서의 신고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조사관의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부분까지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죄의 고의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허위인 경우에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가 무혐의라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고소의 목적이 상대방의 처벌이 아니라 시시비비의 판명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하는 것에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고죄의 목적
무고죄의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말한다. 형사처분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 내지 보호처분도 포함되고,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무고죄 고소방법
만약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을 때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등의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용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등의 카톡을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변심하여 성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통해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 전화통화를 나눈 내용도 당연히 증거에 포함되고, 간혹 CCTV 등을 통해서도 본인의 무죄와 상대방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습이 주변 CCTV에 담겨 있다면 추행이나 폭행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무고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무고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처벌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량의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인데, 이는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한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형량이 무고죄의 형량과 비슷하고,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했다면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량이 무고죄의 형량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대부분 무고는 성범죄 사건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수위도 결코 낮지 않다.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겠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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