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사는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모두 확인하고 혹시라도 계약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임차인이 피해를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따져본다. 보증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겠지만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만한 집에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심성의껏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간혹 사회 초년생이거나 취준생 등의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보통은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자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 임차인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혼자서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후 진행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 부분이 있다. 순서대로 보면 표제부에는 집 주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와 있으며 을구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얼마인지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은 주소, 소유자 그리고 저당이나 근저당이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먼저 주소는 본인이 입주를 하는 집인지 확인을 하면 되고, 계약서상의 주소와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이렇게 주소를 확인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입주를 하는 건물과 관련된 주소를 보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다. 이 때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그 내용이 계약서와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는 특히 채권최고액을 보아야 한다. 채권최고액이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해준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한 것이다. 즉, 대출기관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나중에 임대인이 대출기관에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것
이에 더해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에게 본인의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집인지 안전하다면 어떻게 해서 안전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 중개보수를 제공하면서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개사가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본인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사례
얼마 전에 있었던 원룸 전세계약 사기 사건을 보자. 이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등 이었고 피해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이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악질적인 사기행각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임차인의 현황과 선순위 대출 금액 등 해당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즉, 이미 집에 저당이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집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금액의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 받지 못했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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