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사용자 중에는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모든 사용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행정소송이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이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고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에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를 했다면 회사 규칙상 문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간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즉, 사용자가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인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
또 한 가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근로자의 인원이다.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상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해 직장을 상실한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보통 재판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월급을 받지도 못한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지체의 개념이 사용된다. 본인은 예전과 같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지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활동 및 임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각 제도의 장단점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고 근로자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임금까지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것이 더 좋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된 부담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부담이 적다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혼용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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