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통신매체란
통신매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SNS 등이 모두 통신매체 해당한다. 이러한 통신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을 보낸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법조문을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유발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전화, 우편, 말, 음향, 문자,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란 단순히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 내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의미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고, 현실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음담패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풍경 사진을 찍다가 다른 사람도 같이 찍힌 경우 등이 아니라면 노골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이상 일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고 있다.
성적 욕망의 유발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에 어떠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평소에 상대방과 성적 농담을 자주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 반면에 상대방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거나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의 있었던 경우 등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는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이야기했다면 그것만으로 성적 욕망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즉, 상대방에게 일단 음란물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고, 행위자에게 이를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그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향상되었다. 본 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법정형 자체를 낮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관계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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