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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불허가 사유

by veritas79 2021. 6. 22.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면책불허가 사유와 추가로 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아예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성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단,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누구나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


개인파산의 주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제한이 없다. 즉, 직업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무직자도 개인파산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 직업의 유형도 불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인 전문직 종사자도 개인파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공무원도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면책불허가 사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책불허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을 갖추었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모든 채무가 면책될 수 있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파산자의 신분을 갖게 되어 각종의 사회경제적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면책불허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은닉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도 면책불허가사유 해당한다. 이에는 본인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갑자기 증여하는 경우,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염가에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원인이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행위에 있는 경우 등 재산의 최종적인 사용처에 문제가 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 할 수 있다.

비용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법적 절차 비용과 법률사무소의 수입료가 있다. 그리고 이 법적 절차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민사예납금이 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절차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우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인파산의 수입인지는 개인파산 천 원과 면책 천 원을 포함해 총 2천 원이다. 3만 원의 수입인지를 요구하는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액수이다.

다음 법적절차 비용은 송달료이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 이 때 소요되는 우편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송달료도 각각 납부해야 한다. 파산 사건의 송달료는 채권자 수 x 5,100원(기본 송달료) x 4회분 + 51,00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에는 5 x 5,100 x 4 + 51,000원으로 총 153,000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면책 사건의 송달료는 채권자 수 x 5,100원(기본 송달료) x 3회분 + 51,000원이다.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5명이라면 5 x 5,100 x 3 + 51,000원으로 총 127,500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채권자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차 비용은 예납금이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선임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비용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시에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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