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방법 및 절차
가압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 미리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용이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하나의 심급당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만약 1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2심 3심까지 모두 진행했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소송을 진행했던 채권자는 승소를 하더라도 원활하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 즉,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가압류이다.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채권, 자동차·선박· 항공기, 유체동산이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다. 가압류가 가능한 부동산에는 상대방의 주택, 아파트, 공장 등이 포함되고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에는 예금채권, 상대방이 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이 있다. 상대방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며, 냉장고나 TV 또는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쉽게 말해서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은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아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세히 안다면 가압류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해서 가압류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본인의 부동산인지 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거나 계좌를 모르더라도 주거래은행 자체를 알고 있다면 그 계좌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추가로 상대방의 급여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압류 신청방법과 요건의 소명
다만,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를 당하면 채무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은 무조건 가압류를 허가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압류를 허가한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즉 피보전권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채무의 존재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별히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지 않더라도 채무의 변제를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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