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종결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분할 시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재산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이라 함은 상대방의 노력이나 기여를 전혀 받지 않고 형성된 재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형성,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 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상속재산으로 형성한 또 다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기여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어도이다. 본인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외벌이를 하는 경우로 나뉜다. 만약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가 경제소득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 부부이다. 예를 들어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살림에 전념하는 경우에 남편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아내의 가사노동의 경우에는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업주부가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가사일과 육아 등을 모두 도맡아 왔다면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룰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숨겨둔 재산찾는 법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다. 재산을 모두 찾아내야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이혼은 상호 간의 합의 하에 진행이 될 뿐이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낼 방법은 없다. 재산을 찾는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재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을 일컫는다. 이후부터는 각각의 재산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예금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가 먼저 재산명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만약 재산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요청을 하여 법원 명의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혼 전후로 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출금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잔존 적극재산으로 판단된다.
2. 보험
보험에 관해서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보험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이차적으로 금액과 관련된 사실 조회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해지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받은 해약금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3. 주식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에 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식계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방법도 해당 증권회사에 거래내역 등의 잔고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최근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최근에 주식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
4.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거 소유내역 및 현재 소유내역 에 관한 등기를 발급받은 후 매수가와 매도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혹은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단, 채무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 즉 본인이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 밝힐 필요는 없고 본인이 스스로 채무를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과 대출원리금 또는 병원비 등의 고정적인 지출, 향후 6개월 이상 고정지출이 예상되는 것들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공동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2년이 지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다만, 심리를 하지 않은 재산이 재판확정 후 비로소 발견된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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