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요령 및 효력
언론에 보도되는 유명한 형사사건을 보면 탄원서를 내서 감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한다. 이를 보고 탄원서만 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원서의 작성방법과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작성 요령
탄원서에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필로 써도 가능하고 컴퓨터로 작성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위에 탄원서라고 쓰고 그 밑에 피고인, 사건번호, 작성인을 기재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서술하면 된다. 그런데 내용을 서술할 때에는 무조건 선처를 바란다는 방식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인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이나 지인으로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옆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는 것이 좋다.
탄원서의 효력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탄원서를 누가 제출했는지, 즉 탄원서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의미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나누어진다. 만약 탄원서의 작성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재판 과정에서도 화해를 했다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유의미한 수준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만으로는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된다거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꼭 제출해야 하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을 받는 것도 아닌데 꼭 제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형량은 결국 여러 가지의 양형 요소가 모여서 결정된다. 즉, 하나의 양형 자료만 제출했을 때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양형자료가 많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탄원서의 제출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서 다른 감형 요소가 더 있다면 판사가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론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탄원서의 작성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면 이러한 사실은 양형 요소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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