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및 처벌
최근 SNS나 뉴스 등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확산되고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과 동물학대를 신고하는 방법 및 처벌의 수위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동물학대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학대를 한 자를 처벌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유형과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이는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도구나 약물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오락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 유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비교적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입양을 쉽게 하다 보니 그만큼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처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또한 명백하게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행정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과자의 신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신고
동물학대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학대 또는 유기를 당하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보다는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권익과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한 후에 동물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전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수월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처벌
과거에는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설사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동물학대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례는 더더욱 없었다. 동물학대가 신고의 대상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다는 사실을 알고 번거롭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에서 끝났었다. 그러나 최근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물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따라 이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 대상이 된 동물의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 형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은 단순 재물로 취급되고 동물학대는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론
과거에 비해서 동물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의 수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동물은 같이 먹고 자는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를 목격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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