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해결방법
최근의 경향을 보면 택배 이용량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택배의 배송 중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공방이 오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택배가 배송되는 중 분실된 경우에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택배회사의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택배표준약관은 분실과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담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택배회사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회사, 택배기사, 대리점 등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그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택배회사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러나 언제나 택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문 앞 배송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택배 주문 시, 부재중이면 문 앞에 놓고 가달라는 요청사항을 전달한 경우에는 택배가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택배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택배기사가 문 앞에 배송을 한 후 별도로 사진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 놓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 앞 배송을 요청하였다면 분실 시 택배회사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손해배상
택배표준약관 의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만약 운송장의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택배로 받을 물건이 고가의 물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단,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택배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분실사고 접수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분실 사실을 안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바로 통보를 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택배가 왜 분실되었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분실된 것인지를 판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택배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소비자가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소멸한다. 즉,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때 분실 사실을 문자나 전화로만 통보한다면 법적 분쟁을 생겼을 때 입증 곤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더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예시
만약 택배기사가 다른 물품을 배달하는 중에 택배차량의 시건장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고가의 물품을 분실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회사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은 50만 원이 아니라 물품가액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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