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죄와 다르게 본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국가의 행정 작용과 공권력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될 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의 개시 이후부터 종료 이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그리고 직무집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꼭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 중인 상태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거나 대기를 하는 행위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위법한 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다. 즉,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더라도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될 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경찰관이 체포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적법절차를 어기고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는 행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로 체포 또는 연행하는 행위, 동행을 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의 무리한 제압을 하는 행위 등이 바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이처럼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만약 이러한 공무집행방해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경찰관을 충격한 경우, 소주병이나 각목 등의 물건을 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아주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1/2이 가중되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수범죄가 되거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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