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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법인파산 신청자격 완벽 정리

by veritas79 2021. 6. 27.

법인파산 신청자격 완벽 정리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는 법인파산의 신청요건으로서 세 가지 원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법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즉, 지급불능은 재산상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지급거절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급불능은 법인파산의 원인임과 동시에 개인파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지급불능의 세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변제능력의 부족


만약 법인의 자체적인 자산이 부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현금이나 어음 등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이 채무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및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오랫 동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없다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금화의 용이성과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지급불능이 인정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가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즉시 변제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변제의무가 소멸 내지 유보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지급불능상태이기는 하지만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계속적인 변제불가 상태


법인파산의 요건 중 일반적 변제불가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속적 변제불가는 채무자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연체상태인 경우는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지출을 하더라도 채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객관적 상태


지급불능에서 말하는 재산상태는 객관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법인의 이자나 어음부도 등을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법인이 주관적으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법인이 스스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장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급불능에 해당할 수는 있다.

지급정지


지급정지는 법인이 주관적인 판단 하에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변제불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급불능과 달리 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급정지는 단순히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해볼 때 채무의 변제에 활용할 자산이 부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의 유예를 받을 수도 없으며, 자금을 원할하게 융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급정지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로 추정된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지급정지가 인정되려면 법인이 외부에 변제가 불가함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 명시적 표시에는 법인이 변제불가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외부에 공개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변제유예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묵시적 표시에는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 등에 부도가 난 경우 등이 있다. 다만, 워크아웃 등을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법인파산을 신청한 후 채권자들이 채무를 면제하거나, 포기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하는 등 지급정지 상태가 해소되면 파산 선고가 불가하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 등이 법인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채무자인 법인이 지급정지 내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채권자 등에게 있다.

부채초과


부채초과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부채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대표이사 등 개인의 자산과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법인파산은 법인 명의의 자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인파산은 가능하다.

변제불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법인 명의의 자산만으로는 부채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채무초과 상태이다. 채권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만 채권회수를 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채권자들의 손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법인파산은 회사의 보유자산을 토대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배당을 할 때에는 조세나 임금 등 우선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을 한다. 그래서 법인이 조금이라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손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파탄에 빠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때 신속하게 조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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