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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무단퇴사 손해배상 및 임금과 퇴직금

by veritas79 2021. 6. 27.

무단 퇴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사직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늦더라도 한 달 안에는 퇴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퇴사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무단으로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음 직원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업무상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 가능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는 퇴사를 위한 통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근로자는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회사를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퇴사 의지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맡긴다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무단퇴사를 한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무단퇴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 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다른 거래처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했다면 해당 계약이 파기되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직원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퇴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피해사실과 피해의 규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상 무단퇴사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그런데 무단퇴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과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즉, 무단퇴사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단퇴사를 하기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정당한 급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 이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최초 결근일부터 사직서를 수리한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결근으로 무급처리하고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결론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부당한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량이 과도하다거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 의지를 밝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사용자 내지 회사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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