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효력
지급명령은 아주 간편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를 독촉절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이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증거를 검토하거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반면에 지급명령은 그보다 훨씬 더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리고 소장을 제출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서 그 금액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즉,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지급명령의 특징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관할위반이나 신청요건의 흠결 등이 없는 이상 법원은 이를 승인한다. 즉,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잘못 썼다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원은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승인하고 명령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신청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한 후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서류제출 목록 중 민사서류를 클릭하고 지급명령 독촉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이 때 채권자는 본인이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 변제기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나머지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 목록을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채권액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문제가 생긴다. 주소를 잘못 쓰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지급명령의 효력
피고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급명령 자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도 않는다. 만약 피고가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송달되는 기간 등이 소요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이 지급명령을 통해 굉장히 간편하게 종결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결론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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