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완벽 정리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당사자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무조건적으로 회피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직접충격 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이처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사람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의 소음은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층간소음의 기준은 사진의 내용과 같다.
여기서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하고, 최고소음도는 소음이 1시간에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에 대한 요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에게 찾아가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리자는 층간소음의 피해사실을 알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을 야기한 자에게 소음차단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위층으로 찾아가면 오히려 감정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우편 발송
다음으로 관리자에게 요청을 했지만 지속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본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소음발생의 자제를 요청하면 된다. 물론 우편을 발송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되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소음측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해당 기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손해배상청구
만약 여러 가지 조치를 모두 강구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그 특성상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방법들을 통해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면 문제 없이 손해발생을 증명할 수 있다.
주의사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위층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 윗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고 차분하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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