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유형 및 처벌규정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행위의 유형과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타 범죄와 달리 성희롱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성희롱의 명확한 유형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성희롱 유형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행위와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는 행위, 손을 잡는 행위, 포옹을 하는 행위, 특정한 신체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행위 등의 성희롱의 육체적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것, 사생활을 캐묻는 것, 소문을 내는 것,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품평을 하는 것 등이 바로 성희롱의 언어적 유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거나,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과 다르게 성희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성추행은 범죄이지만 성희롱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제재할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상하 간의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정식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처벌
성희롱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지만, 다른 법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톡방을 포함한 SNS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억울한 경우
성희롱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거나 성희롱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카카오톡 또는 문자내용,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본인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의 가해자에게는 상당한 사회적 불명예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결론
성희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만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충분히 상대방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본인의 결백을 보여줄 증거만 있다면 악의적인 신고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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