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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및 형량

by veritas79 2021. 6. 29.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및 형량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문서위조는 진실한 내용을 은폐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범죄로, 그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사문서의 의미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는 공무소·공무원이 아닌 범인 또는 공범자 이외의 자가 작성명의인인 문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도화란 공법상·사법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차용증, 유언증, 보증서, 예금청구서, 신탁증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도화란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에 사회생활상 중요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분증, 성적증명서, 추천장, 이력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조 및 변조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변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문서를 복사하는 행위도 사문서위조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타인명의의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의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도 사문서위·변조에 해당한다.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을 받고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권한초월이 아니라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문서 작성의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타인명의의 모용

 

타인명의의 모용이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의사표시를 그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리고 사칭한 명의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자 또는 허무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경우에도 위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칭을 하지만, 성명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

 

행사할 목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행사한 문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행사할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의욕을 하거나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위조사문서행사죄

 

보통 문서를 위조하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성립하여 가중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진실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시, 제출, 교부, 송부, 우송, 비치, 열람이 모두 행사에 해당한다. 즉,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사무실에 걸어놓는 행위 등이 모두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량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위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성적증명서나 추천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문서를 위조하더라도 피해량이 적다면 초범인 경우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의 정도 또한 크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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